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오는 12일부터 노인을 대상으로 식품 허위·과대광고로 현혹해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일명 ‘떴다방’)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떴다방은 3~6개월 단위로 사업장을 빌려 홍보관 또는 체험관 등을 개설해 부당이익을 취득 후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영업행위로, 노인들의 건강 증진과 질병 개선 욕구를 악용해 허위·과대광고로 현혹시켜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를 비싼 값에 강매하는 수법으로 이뤄진다.
구는 이번 점검으로 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는 행위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경로당 등 노인시설을 순회하며 노인 대상 허위·과대광고 행위 신고 및 정보제공,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계몽 활동도 병행한다.
현장에서 발견된 경미한 허위·과대광고 사항은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피해 확산을 막을 방침이다.
서구 관계자는 “떴다방 판매제품과 상술이 다양해지고 지능화됨에 따라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는 떴다방 판매행위에 속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며 “시니어감시원을 활용한 민·관 합동점검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통한 위해식품 판매를 근절해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