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두 댐의 수위가 장마초기부터 계속 상승해 24일 홍수기 제한수위를 초과함에 따라 후속강우에 대비하기 위해 이뤄지는 조치다. 댐 하류상황을 고려해 주민피해가 없도록 소양강댐은 초당 1000톤(최대 1500톤), 충주댐은 초당 1500톤(최대 2000톤) 이내로 방류한다.
한편, 이번 수문개방은 소양강댐의 경우 2011년 7월 이후 6년만에, 충주댐의 경우 2012년 9월 이후 5년만에 시행되는 조치다.
박재현 국토부 수자원정책국장은 “기후변화로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 등이 빈발하는 상황인 만큼 다목적댐의 적절한 홍수조절 등 철저한 재난관리를 통해 수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수자원개발과 044-201-3611
2017.08.25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