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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제천화재 관련 유가족 피해 보상 대책 추진
등록날짜 [ 2018년11월09일 19시42분 ]

오늘(11.8.)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전원표 의원이 “제천화재 유가족 피해 보상 관련” 5분 자유발언이 있었음.
 

또한 지난 10. 23.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천화재 관련하여 많은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핵심은 유가족에 대한 보상 문제로 귀결됨
 

많은 위원들은 가급적 소송까지 가지 말고 사전에 충분한 보상을 위로금 형식으로 지급하라는 내용임
 

오늘 전원표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금년도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유가족 보상문제가 공식 거론된 이상, 이 문제를 유가족 측과 협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음.
 

참고로, 과거 2009년 부산시 신창동 실내사격장 화재사고*과 1999년 인천시 인현동 호프집 대형화재사고** 시 부산시와 인천시 중구는 자체 조례를 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음
 

* 부산시 신창동 실내사격장 화재(’09.11.14.) : 사망 15, 부상 1
** 인천시 인현동 호프집 화재(’99.10.30.) : 사망 56, 부상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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