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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하남경찰서]불법 선물옵션거래소 운영 혐의 41명 기소의견 송치
등록날짜 [ 2018년11월13일 14시30분 ]


 

하남경찰서(서장 강도희) 수사과에서는
 

2016. 5.경부터 2018. 9.경까지 서울 소재 사무실에 금융감독위원회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사설선물옵션 업체를 차려놓고 리딩전문가들(前증권사 직원, 인터넷 BJ)로부터 선물옵션 부적격 투자자 1063명을 공급받아 사설HTS(Home Trading System)를 통하여 투자금을 받아 운영한 운영자, 리딩전문가, 대포통장 명의자 등 총 41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기소의견 송치하였음
 

불법사설선물옵션 대표자 A씨(남, 46세), 총괄관리이사 B씨(남, 56세), 영업팀장 C씨(남, 35세) 3명은 구속 송치하였고, 나머지 운영자 10명은 불구속 송치하였음.
 

또한, 회원유치 연계 명목으로 일정 수수료 등을 받은 인터넷 개인방송국 선물옵션 BJ와 증권사 직원 24명, 대포통장 명의자 4명은 불구속 송치하였음.
 

운영자들은 회원들로부터 투자금 590억 원 예치 받아, 수수료 및 손실금 명목으로 233억 원 상당 부당취득 받은 혐의임

※ 현금 압수금 5,700만 원 및 1억 8천만 원 몰수 판결

 

향후 계획

경찰은 인터넷 개인 방송국 선물옵션 BJ들이 다른 불법 사설 선물옵션 거래소와 연계 된 사실을 추가 확인이 필요에 따라 수사를 확대할 예정임

 

추가 제공이 가능한 자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률(관련조항 및 처벌조항)
단속 현장 영상과 압수물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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