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시・군, 지방유역환경청과 합동으로 11월 15일부터 30일까지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집중 단속에 나선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2012년부터 환경부(상하수도협회)의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판매・사용을 허용하였으나, 현재 시중에는 인증제품과 달리 2차 처리기제거, 거름망 조작 등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하여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같은 불법제품은 공공수역의 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판매자와 사용자 모두가 처벌대상이다. 경남도에서는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시민홍보를 병행한 엄정한 단속을 통하여 불법제품 유통을 근절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관내 제조업체 현황을 파악하여 주기적 점검 관리를 강화하고, 아파트 단지에서 미인증 제품이 주로 유통되고 있어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불법 분쇄기 사용금지 조항 반영사항을 점검하고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 등을 통하여 계도와 홍보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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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제품 판매․사용시 벌칙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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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분쇄기를 판매한 자 : 2년 이하 직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하수도법 제76조)
○ 불법 분쇄기를 사용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하수도법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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