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들은 화재현장에서 물을 사용해 화재진압을 실시한다. 소방차량 1대에 싣고 있는 물을 화재진압에 사용했을 경우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모두 소모되기 때문에 화재진압에는 많은 물이 필요하다.
따라서 화재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소방관이 소화전을 찾는 이유가 소방차량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다.
얼마 전 소방서의 소화전 관리부서에 민원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도로 통행에 방해되는 불필요한 소화전을 폐지 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이었다.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했더니 도로 통행에 큰 불편을 주는 사항이 아님에 도 불구하고 민원인 주택 입구 소화전으로 인해 민원인의 차량 통행이 불편하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소화전 1개는 화재현장에서 1시간 동안 소방차량 10대 이상의 물을 채울 수 있으며, 물을 채우기 위해 소방차량이 이동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
우리 마을에 있는 소화전은 불편을 초래하는 시설물이 아닌 시민의 재산을 지켜주는 소중한 재산임을 인식하고 소중한 물건처럼 아끼고 관리해야 하는 이유이다.
지난 8월부터 도로교통법은 소화전 5미터 이내에 불법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소화전의 소중함을 알고 소화전 5m이내 주․정차금지 꼭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인천강화소방서 대응구조 구급과 소방위 유 병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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