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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천시] ‘햇살가게’운영자 교육 실시
등록날짜 [ 2018년11월16일 10시24분 ]

 

부천시는 지난 11월 15일 오정어울마당 대강당에서 노점판매대 ‘햇살가게’ 운영자 8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햇살가게 허가갱신에 대해 안내하고 운영자 준수사항을 교육했다. 또 전기·가스 안전 요령, 소화기사용법 등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교육도 함께 이뤄졌다.

 

부천시는 지난 2012년부터 기업형 노점을 퇴출시키고 생계형 노점을 햇살가게로 양성화하는 노점잠정허용구역제를 시행하고 있다.

 

햇살가게는 2011년 9월 12일 이전에 자리 잡은 기존 노점상 중 재산규모가 2억 원 이하이며 부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 허용된다. 1년 단위로 허가를 갱신하며 전대와 전매승계가 금지된다. 취급품목에도 제한이 있다.

 

한편 부천시는 햇살가게 운영자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올해 재산 및 소득조사 대상인 부천마루광장과 송내무지개광장의 햇살가게 32개소에 대한 조사를 1년 유예함으로써 전체 90개소에 대해 홀수해(격년)로 통일해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재천 가로정비과장은 “현재 시와 노점단체의 합의를 통해 최적의 공간에서 최선의 숫자의 햇살가게가 운영되고 있다”며 “운영여건에 제한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햇살가게잠정허용구역의 기본원칙이 잘 지켜졌을 때 햇살가게 상인과 시민이 모두 웃을 수 있으므로 운영 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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