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군수 유천호)이 행정기관과 주민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리더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나섰다.
군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최소한의 경비만으로 묵묵히 자기소임을 수행하고 있는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의 사기 및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처우개선책을 2019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이장에 대해서는 활동수당 이외에 2년에 1번씩 건강검진비용과 매월 통신요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독감예방접종, 업무수첩 등도 지원하다. 또한, 이장증을 휴대할 경우 군청 주차요금을 1일 4시간 범위 내에서 면제하고, 강화군이장단만 실시하던 선진지 견학은 읍·면의 일반이장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반장에 대한 위촉장은 읍·면장이 직접 수여해 위상을 높이고, 모범반장을 선발해 선진지 견학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남녀 새마을 지도자에 대해서는 이장처럼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평소 활동실적을 평가해 우수한 회원에게는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주민자치위원회도 임원진뿐만 아니라 일반 위원에 대해서도 선진지 견학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역리더에 대한 직무교육과 소양교육 과정도 마련한다. 일부의 경우 본분을 망각한 채 이권에 개입하거나, 지역행사를 핑계로 금품을 주고받는다는 크고 작은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군은 지역리더로서의 자질함양을 위한 소양교육과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생활안전교육, 그리고 선거 관련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참일꾼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유천호 군수는 “주민의 참된 봉사자인 지역리더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자기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