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기술여건 속에 새로운 기술을 규제없이 연구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지정’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울산시는 11월 21일(수) 오후 2시 시청 본관 4층 영상회의실에서 시, 울산TP 등 규제자유특구 추진부서 관계자가 참가한 가운데 ‘규제자유특구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규제자유특구제도’는 지난 10월 16일 지역특구법 전부개정안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비수도권 광역지자체가 지역혁신성장사업*이나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하는 것으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면 메뉴판식 규제특례 201개가 적용됨은 물론 규제혁신 3종 세트인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가 적용된다.
*(지역혁신성장사업) 지역의 혁신성장자원이나 신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의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사업
**(지역전략산업)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한 산업
규제 신속 확인은 규제적용 여부 문의 시 30일 이내 신속회신을 하는 제도이고, 임시허가는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없거나, 법령의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에도 안정성이 확보된 경우 임시허가를 부여하고 시장출시도 가능하다.
또는 실증특례의 경우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검증(실증)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규제자유특구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신기술이 적용된 신제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일정한 규제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동안 울산시는 지난 8월과 10월, 2회에 걸쳐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3D프린팅, 게놈기반 정밀의료, 초소형전기차 분야 수요를 발굴했다.
울산시는 지난 2015년 지역전략산업으로 지정된 부생수소활용 친환경자동차분야를 포함한 4개 분야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규모나 지원내용 등 세부내용에 대하여 12월경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해서 마련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오는 2019년 4월 법 시행에 맞춰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중기부에 신청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면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면 지역 기업의 혁신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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