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군수 유천호)이 12월 28일까지 전국 동시어업허가(2019년~2023년) 신청을 받는다.
전국 동시어업허가 제도는 어업인의 편의와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어업허가기간을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제도다. 연안·구획어업허가 기간은 2014년부터 5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올해 12월 31일자로 기간이 만료된다.
이번에 만료되는 강화군의 허가 건은 연안어업 274건, 구획어업 83건 등 총 357건이다. 대상자는 어업허가신청서·어업허가증·선적증서·어선검사증서 등의 서류를 갖춰 강화군청 해양수산과로 12월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번 동시어업허가 신청에 따른 허가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다. 발급되는 전자어업허가카드는 휴대용과 어선비치용 2장이 발급되는데 IC칩이 부착되어 있어 어선정보, 어업허가내역, 선박국적내역, 어선검사내역, 총허용어획량 등 어업종합정보가 담겨있다. 이는 면세유 공급, 조업실적, 어획물 위판관리, 입출항 신고사항 수록 등에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 5년간의 각종 어업허가가 이번에 일제히 만료됨에 따라 신청 안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허가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간 안에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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