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서울 2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1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강화군]전국 동시어업허가, 내달 28일까지 신청하세요
강화군 연안·구획어업허가 357건 올해 말 기간만료
등록날짜 [ 2018년11월21일 19시29분 ]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12월 28일까지 전국 동시어업허가(2019년~2023년) 신청을 받는다.

 

전국 동시어업허가 제도는 어업인의 편의와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어업허가기간을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제도다. 연안·구획어업허가 기간은 2014년부터 5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올해 12월 31일자로 기간이 만료된다.

 

이번에 만료되는 강화군의 허가 건은 연안어업 274건, 구획어업 83건 등 총 357건이다. 대상자는 어업허가신청서·어업허가증·선적증서·어선검사증서 등의 서류를 갖춰 강화군청 해양수산과로 12월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번 동시어업허가 신청에 따른 허가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다. 발급되는 전자어업허가카드는 휴대용과 어선비치용 2장이 발급되는데 IC칩이 부착되어 있어 어선정보, 어업허가내역, 선박국적내역, 어선검사내역, 총허용어획량 등 어업종합정보가 담겨있다. 이는 면세유 공급, 조업실적, 어획물 위판관리, 입출항 신고사항 수록 등에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 5년간의 각종 어업허가가 이번에 일제히 만료됨에 따라 신청 안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허가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간 안에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구자송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강화군]강화충렬사, 추기 제향 거행 (2018-11-21 19:30:57)
[인천부평구] ‘청년 취준생’취업 돕는다 (2018-11-21 19:25:22)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