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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천시] 현대백화점 주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불법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한 관·경 합동단속
등록날짜 [ 2018년11월23일 16시05분 ]


 

부천시와 부천원미경찰서는 11월 14일과 22일 현대백화점 주변 먹자골목의 무질서한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했다.

 

공무원, 경찰 등 70여 명이 투입돼 현대백화점 주변 상업지역의 배너, 에어라이트 등 시민 보행불편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불법유동광고물을 대대적으로 수거 정비했다.

 

정비에 앞서 시와 경찰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점포주에게 단속의 취지 안내 및 계고를 통해 자율정비를 당부했으나, 자율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불법유동광고물이 증가해 대대적인 정비에 이르게 된 것이다.

 

부천시와 원미서는 관내 주요 상가밀집지역인 롯데백화점, 세이브존, 고려호텔, 송내역, 부천역 주변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이 요구된다”며 “도시미관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업자와 상인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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