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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학 교수]서보학 경희대 법전원 교수, 수사구조개혁 관련 경찰대학 강연
정부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함의와 바람직한 개선방안
등록날짜 [ 2018년11월23일 16시15분 ]

경찰대학(학장 치안정감 이상정)은 11월 23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보학 교수를 초빙, ‘정부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함의와 바람직한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서보학 교수는 경찰개혁위원회,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에 참여해 경찰개혁 방향을 제시해 왔으며, 지난 11월 14일 국회 사개특위가 주최한 「수사구조개혁 공청회」에도 참석해 현재 수사구조의 문제점과 개혁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서보학 교수 약력.

(現)경찰청 수사정책위원, 한국형사법학회 감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위원, 국무총리실 DNA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
(前)경찰청 개혁위원, 대법원 양형위원, BH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연구팀장, 법무부 형사실체법정비위원

 

이날 강연에는 경찰대학생, 대학원생, 교직원 등 400여명이 참석해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서보학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지난 6월 21일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반영된 선진수사제도 도입을 위한 출발점으로서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검찰의 절대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측면에서는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검찰에게 광범위한 특수수사를 허용하는 등 기득권을 인정함으로써 수사·기소 독점에 따른 권력남용의 우려가 여전하며,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개선하지 않아 형사재판에서 공판중심주의의 정착을 방해하고, 검사의 직접수사로 인한 자백강요 등 인권침해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는 경찰관 범죄 및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보충적 수사로 한정하고,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도 피고인의 내용인정을 조건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될 경우 경찰의 수사권이 남용될 위험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수사지휘권이 폐지되어도 ‘영장주의, 기소권, 사건관계인의 이의신청권 등’ 다양한 방안으로 경찰수사 통제가 가능하며,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협력관계로 설정하면 경찰수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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