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는 야생동물의 서식환경을 보호·관리하기 위한「2018년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계획」을 마련하고 자치구, 관련협회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내년 3월 10일까지 밀렵·밀거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야생동물 불법포획 및 거래 등을 중점 단속하고 올무, 덫과 같은 불법엽구 수거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야생동물이나 그 알, 새끼 등을 불법 포획, 채취하는 행위, 불법포획을 위한 도구를 설치하거나 독극약을 살포하는 행위, 무등록 박제품 제조 또는 판매·보관하는 행위 등이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로 적발된 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밀렵·밀거래 행위나 불법 도구를 목격한 자 는 환경신문고(128), 시 환경정책과 및 구 환경과, 금강유역환경청, 경찰서 등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며, “이번 합동단속으로 겨울철 밀렵·밀거래 행위를 예방하고 야생동물 보호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