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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종합·일반 유원시설 안전감찰 실시
미흡사항 13건 조치… 일부 놀이기구는 현장서 운행정지 명령
등록날짜 [ 2018년11월23일 17시32분 ]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육지부 놀이기구의 추락사고(’18. 6월 월미도 놀이시설) 등에 따라, 도민과 관광객의 놀이시설 이용 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종합유원시설 및 일반유원시설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 종합유원시설(안전성 검사 대상 유기기구 6개 이상 운영/도내 3개소)

* 일반유원시설(안전성 검사 대상 유기기구 1개 이상 운영/도내 20개소)
 

이날 도에 따르면, 도는 유원시설 전문 검사기관(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기계전자시험연구원)과 공동으로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도내 종합 및 일반 유원시설 3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감찰을 실시했다.
 

안전감찰은 안전교육 실시여부와 전기시설 안전관리 실태, 놀이기구 기계 불량 상태, 비상출입로 확보 여부, 놀이기구 운전실 비상조치 요령 게시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으며, 총 13건의 미흡사항을 확인해 해당 사업장에 시정조치토록 통보했다.
 

특히, 일부 놀이기구의 경우는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판단돼 현장에서 즉시 운행정지를 명령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2019년 상반기에는 종합·일반유원시설 외에 기타유원시설에 대해서도 집중 안전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유원시설을 이용하는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담보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기타유원시설 : 안전성검사 대상인 아닌 유기기구 운영(도내 46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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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섭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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