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군수 유천호)은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작성된 ‘2018년 산지구분도안’을 주민에게 공고․열람하고 12월 9일까지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산지구분도안은 산지관리법 제3조의2 및 제4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해 산림청장이 10년마다 전국 산지의 구분이 타당한지를 조사해 작성한다.
산지는 임업용 산지(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 생산 기능의 증진) 및 공익용 산지(임업 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보전산지’와 이외의 산지인 ‘준보전산지’로 구분해 공고 및 열람 과정을 거쳐 확정하게 된다.
이번 산지구분도안은 강화군청 산림공원과(3층)에서 열람 가능하며, 공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12월 9일까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지침에 규정된 산지구분도 정비기준에 따라 의견 반영여부를 산림청장이 결정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변동된 법정용도 지역 지구 등이 이번 산지 구분도안 정비에 반영되어 있어 앞으로 산지를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산림청과 협조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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