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단장 이천식)은 26일 밤 00시 19분경 백령도 서쪽 특정금지구역을 침범하여 정선명령을 거부하고 달아나려 한 혐의로 중국어선 1척 나포하고 1척을 퇴거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나포한 중국어선 A호(30톤급, 목선, 통발, 중국 동항 선적, 승선원 6명)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서방 약 25km(약 13.7해리)에서 NLL(북방한계선) 이남 약 6km(3.6해리)침범 정선명령에 불응하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약칭: 경제수역어업주권법) △ 제6조의2(불법 어업활동협의 선박에 대한 정선명령), 제17조의2(벌칙)을 위반」한 협의로 나포한 것이다.
특히, 단속 작전시 등선을 방해 할 목적으로 어선 양쪽에 쇠창살을 설치하여 정선명령에 불응․도주하였고 배 안에는 포획한 소라 등 잡어 총 320kg(소라 150kg, 돌게 150kg, 잡어 20kg)이 발견 되어 서해5도특별경비단 전용부두로 압송 후 선장 및 선원들 대상으로 불법조업 여부 등을 상세히 조사할 계획이다.
이천식 서해5도특별경비단장은 “우리 수역 내 불법조업 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하여 서해5도 어민들의 안전한 조업과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해양경찰이 될 것이다” 라고 밝혔다.
한편,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올해 들어 불법조업 중국어선 총 21척을 나포하고 1,020척을 퇴거 하였으며 담보금 총 21억원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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