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박춘섭)과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선량한 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해 11월부터 중소기업이 조달납품하는 음향기기의 원산지 둔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ㅇ 조달청은 A사 등 위반업체 5개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ㅇ 관세청은 외국산 무선마이크, 스피커 등 4,942점(시가 22억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관공서에 부정 납품한 음향기기 수입업체 A사 등 5개 업체를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적발, 검찰에 송치하고, 과징금 약 1억 4천만원을 부과했다.
□ 조달청과 관세청은, 지난 해 10월경 저가의 중국산 음향기기가 국산인 것처럼 공공조달에 납품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ㅇ 양 기관이 협업단속팀을 구성하고 음향기기 공공조달 업체의 납품실적, 수입실적, 국내 매출입 내역 등 정밀 분석을 통해 의심업체를 특정한 후, 해당업체들에 대한 일제 현장단속을 실시했다.
□ A사 등 5개 업체는 공공조달시장에 직접 생산하여 납품하는 조건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고서도 국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중국‧대만산 무선마이크, 스피커 등 완제품을 수입하거나 그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단순 조립한 후,
ㅇ해당 제품들에 부착된 외국산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거나 ‘MADE IN KOREA, 제조국 : 대한민국’으로 기재된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학교, 지자체 등 관공서에 조달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 조달청은 국내 제조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등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직접 생산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ㅇ 그러나 A사 등은 이러한 중소기업 지원 제도를 악용하여 조달납품하는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것처럼 꾸민 후 실제로는 저급한 외국산 물품을 관공서에 납품함으로써 국내에 제조기반을 둔 선량한 타 중소기업의 조달납품 기회와 근로자들의 일자리마저도 빼앗는 결과를 초래했다.
□ 조달청과 관세청은 국내 중소기업의 보호와 일자리 확충, 공공조달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조만간 ‘공공조달물품 국산 위장납품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가칭)’을 체결하고 조달물품의 원산지 위반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등 조달시장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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