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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몰래카메라 촬영에서 유포까지 집중단속
다중이용시설 점검, 유포자 검거, 공조시스템 구축 등 全방위적 대처
등록날짜 [ 2017년08월28일 17시25분 ]

피서지 등 다중이용시설 점검으로 몰카 범죄 예방 및 집중 단속

 

경찰에서는 피서 철 ‘카메라 등 촬영범죄’에 적극 대응하고자 여성청소년‧형사‧생활안전 기능 합동으로「성범죄 전담팀」을 구성하였다.

 

이들은 지자체, 여성단체들과 함께 2017. 7. 1.~8. 20. 해수욕장(415개소), 지하철(705개소), 물놀이시설(2,070개소) 내 화장실‧탈의실 등 다중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하였다.

 

※ (성범죄전담팀 검거실적) 강간 4건, 추행 14건, 몰카 15건 → 총 33건 검거

 

아울러, 여청수사기능과 지하철수사대는 위 기간 중 ‘피해자 40여명의 치마 속을 촬영하여 음란사이트에 촬영물을 전시한 자’를 검거(불구속)하고’ ‘지하철 출구 계단에서 자동차 열쇠 모양 위장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치마 속을 촬영한 자’를 구속하는 등 총 983명을 검거하였는데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28% 증가(769명 → 983명, 검거인원 기준)한 수치다.

 

2차 피해 차단을 위한 몰카 촬영물 등 사이버 음란물 집중 단속

 

사이버수사 기능에서는 피해자도 모르는 사이에 몰카 촬영물 유포 등으로 발생하는 2차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7. 24.~10. 31. ‘음란물 주요 3대 공급망(▵사이트 운영·광고업자 ▵웹하드·헤비업로더 ▵음란 인터넷방송 관련 업자) 상시 단속기간’을 운영하여 8. 20.까지 77건을 단속하였으며 8. 16.부터는 사이버 명예경찰인 ‘누리캅스’를 활용하여 음란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휴대폰 등 범행도구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및 주거지 압수수색」등을 통해 사진, 동영상 단순 복원은 물론이고 은닉‧전송‧인터넷 게시 등 여죄까지 면밀히 수사하고 있다.

 

방심위와 협업, 몰카 유형 음란물 차단 등 피해 복구 만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 몰카 유형의 음란물 등 명백히 불법정보가 삭제·차단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단축할 수 있은 공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하는「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3대 치안정책 회의(8. 24.)」에서, ‘몰카 촬영물 상시 모니터링 및 신속 삭제·차단 대책’을 논의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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