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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미추홀구] 잘못된 건축 법령 바로 세우는데 주력
등록날짜 [ 2018년11월27일 14시06분 ]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가 현실에 맞지 않는 건축 관련 법령을 바로 세우는데 주력하고 있다.

 

미추홀구는 올해 건축분야 제도(규제) 개선 동아리를 운영, 총 18건의 과제를 발굴해 국토교통부 등 소관부처에 건의하는 등 불합리한 건축 법령을 바로잡았다.

 

동아리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불필요하고 비합리적인 부분이 발견되면 회원간 다양한 의견개진과 토론을 거쳐 최종 건의안을 확정하고 있다.

 

특히 구는 올해 사회적 이슈가 된 서울 가산동과 상도동에서 연이어 발생한 지반붕괴 사고 원인이 취약 지질에 대한 정밀조사 미흡으로 알려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토지가 안정되지 않으면 건축물 안전은 있을 수 없다’는 중요성을 인식, 지반조사·굴착공사 안전 확보를 위해 5m 이상(기존 10m 이상)의 굴착이 수반되는 소규모 건축공사장에도 지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기술자와 협력을 건의하고 있다.

 

또 지상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은 지질조사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

 

한편 지난 2010년부터 운영된 미추홀구 건축분야 제도(규제) 개선 동아리는 현재까지 총 135건의 과제를 발굴했다.

 

그 결과 24건의 법령이 개정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뒤바뀐 집 동·호수 바로잡기 사업을 진행, 국민의 편에서 중앙부처(국토교통부)를 설득해 ‘건축물대장 현황도와 실제 거주현황 불일치 관련 민원해소 방안’이라는 정부지침이 마련되는 계기가 됐다.

 

이에 따라 일정 조건이 합치하는 경우 이사·매매 없이 실제 거주현황과 일치하게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이 가능하게 됐다.

 

구 관계자는 “건축 관련 법령은 안전과 관련된 규정이 많지만 규제 완화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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