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연말을 맞아 12월 3일부터 14일까지 도내 축산물영업장을 대상으로 축산식품 위생관리 점검을 실시한다.
※ 축산물 영업장 : 도축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등
이에 경남도는 축산식품 위생관리 강화와 식품 위해사고 예방을 위해 도축장 및 집유장 14개소, 축산식품 가공장 700여 개소,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180여 개소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도는 이들 영업장의 제품 생산과정 위생관리와 완제품 표시사항, 겨울철 보관 관리를 비롯해 특히 식용란 수집 판매업소의 액란 불법 제조와 부적합 계란 유통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액란 : 껍질을 깨뜨려서 쏟아 놓은 알
또한 ▲영업장 위생관리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원료 및 완제품 보관, 수송 관리 ▲계란 난각 표시 및 보관 관리 ▲액란 불법 제조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판매목적 처리·포장·사용·보관 여부 ▲제품 자가 품질검사 이행 등을 점검한다.
경남도는 점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명예축산물감시원(시민감시단)이 참여하는 점검반(26개 반) 편성하고 명예축산물감시원 활동비를 일괄 지급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지도하고 주요 위생관리 규정위반 업소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고의성이 있는 업소 및 중복위반 업소는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많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축산물은 생산단계부터 관리하지 않으면 식품위해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영업장의 상시 점검관리가 필요하며, 이번 점검으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축산물이 생산 및 유통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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