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동절기 안전사고에 대비해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안전사각지대 없는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말까지 관내 299개 단지를 대상으로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자체 안전점검에서는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 134개 단지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 160개 단지 ▲집중관리대상 노후주택 5개소를 대상으로, 기존 건축물의 균열 등 구조적 유지관리 상태와 담장, 옹벽 등 부대시설의 안전 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결과 누수 및 일부 균열 등 보수・조치가 필요한 단지는 공동주택 24개 단지로, 이중 의무관리 대상인 12개 단지의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 완료했거나 조치할 예정이며,
비의무 관리 대상인 12개 단지는 대부분이 담장의 전도 또는 붕괴 위험이 있어 임시 안전 조치와 아울러 해당 입주자들에게 시에서 2019년도에 추진할 예정인 담장 철거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관할 주민센터 협조를 얻어 안내・홍보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관리주체가 없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2019년도에는 노후도가 심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단지를 대상으로 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옥상방수, 외벽 균열 보수・보강 등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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