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도시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된 산북동 장전, 해이마을을 2019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선정하여 협업 추진하고자 지난 29일 장전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업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장전해이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에 앞서 토지소유자에게 사업내용과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상준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가 측량비부터 등기비용까지 비용부담 없이 토지 경계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전하며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사업지구지정 동의가 있어야 해당지역이 사업지구로 지정되고 이로 인해 토지관련 분쟁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종이 지적도의 특성상 훼손・마손됨에 따라 지적도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일치 현상이 발생해 최신 측량기술로 토지경계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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