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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 환경오염행위 특별 합동점검반 운영
등록날짜 [ 2018년12월04일 11시50분 ]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동절기 물과 대기환경 사전예방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인천자율환경연합회, 인천시 등과 환경오염행위 특별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대기와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총 141개소를 점검하고 총 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사항으로는 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6건, 폐수운영일지 미기록 1건, 대기자가측정 미이행 1건 등이다.

 

주요위반내역을 살펴보면 왕길동 소재 A목재가구제조업체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받을 수 없는 지역에서 미신고 대기·소음배출시설인 도장시설을 설치·운영하다 적발됐으며, 가좌동 소재 B조미료제조업체는 6개월에 한 번씩 대기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 측정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됐으며, 원창동 소재 C비철금속제조업체는 폐수운영일지를 전혀 기록하지 않고 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구는 위반업소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폐쇄명령, 경고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

 

구는 이번 겨울철에도 수질환경보호를 위해 폐수수탁처리업체, 도금업체 등 고농도 폐수발생 사업장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취약시간대 수질감시활동을 강화 할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동절기는 하천 유지수량이 적어 수질오염사고에 취약하며,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 등으로 대기질이 취약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가 평소보다 중요하다”며, “오염원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으로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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