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서울 1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1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부산시]부산 시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수사 결과. 야간․휴일 당직의사 없는 ‘콜 당직’ 병원 적발
당직의료인 근무실태와 의약품도매상의 의약품 불법 유통에 대한 수사결과 12개소 적발
등록날짜 [ 2018년12월05일 10시07분 ]

부산시(시장 오거돈)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10월부터 2개월 동안 관내 의료 기관의 야간·휴일 당직의료인 근무 실태와 의약품 도매업소의 의약품 불법 유통에 대해 수사하여 의료법 등 위반혐의로 12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야간·휴일에 근무해야 하는 당직의료인이 의료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르지 않고 일명 ‘콜 당직’으로 근무를 대신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입원환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기획수사로 실시하였다.

 

*당직의료인에 관한 규정: 의료기관 내 응급환자와 입원환자 등의 응급 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당직의료인은 의료기관에 근무하여야 함 


 A병원(수영구 소재) 등 2개소는 당직의사가 해당 병원을 사직하여 2개월 동안 부재인 상태에서 야간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만 입원환자나 응급환자를 맡겨 두었으며, B병원(해운대구 소재) 등 6개소는 야간·휴일의 근무자 명단을 편성하였지만 실제로는 당직의사가 병원에 근무하지 않고 콜 당직에 의해 30분 ~1시간 지난 후에 도착하는 등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없는 상태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C병원(부산진구 소재) 등 일부 요양병원에서는 당직의사의 처방이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간호사 등이 치료실 내 중증 환자의 거동을 임의로 제한하고 있어 환자의 건강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D의약품 도매업소(금정구 소재) 등 4개소는 약사법에서 정한 전문대학급 이상의 간호학과 등이 아니면 실험·실습용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부산․경남 소재 보건·간호계열 고등학교에 의약품을 불법 공급하다 적발되었으며, 공급받은 학교는 실습용이라는 이유로 해당 전문의약품을 임의로 사용·보관하는 등 수불관리도 허술하게 하여 의약품 유통·관리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부산시 관계자는 “당직의료인 근무실태 수사는 시 특사경 직무범위에 처음으로 포함되어 실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시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수시로 당직의료인 근무실태 등 의료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려 0 내려 0
구자양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대전시]30여 개국 참여 국제청소년로봇대회 대전서 열린다 (2018-12-05 10:13:44)
[부산시]소중한 생명을 구한 부산행복버스 (2018-12-05 10:03:11)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