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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평화지역 발전 앞당긴다
국방부 발표, 강원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2억 1,361만㎡ 해제
등록날짜 [ 2018년12월06일 00시06분 ]

강원도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큰 폭으로 해제 및 완화되어 재산권 행사와 건축 허가 등에 관련된 주민 불편이 크게 감소하고 각종 개발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 동안 군사규제에 따라 제한되었던 평화지역은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주민들은 정당한 재산권행사가 가능하여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전망이다

 

강원도에 따르면 이번에 완화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총 2억 1,361만㎡(213.61㎢)로써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 2,556㎢의 약 8% 수준이다.

 

이중 제한보호구역은 2억 1,202만㎡가 해제되었으며 해당 지역은 춘천 869만㎡, 철원 577만㎡, 화천 1억 9,698만㎡, 고성 58만㎡이며,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 통제보호구역은 159만㎡로 철원 115만㎡, 고성 44만㎡이다. 이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지역발전 저해 등을 주장하며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강원도는 과도한 군사규제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군(軍)과 지자체의 상생 발전을 위해 2016년부터“접경지역 군사규제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민·군·관 실무협의를 진행하였고, 올해 2월부터는 상생발전 간담회를 개최하여 서로 소통하며 이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번 군사규제 완화로 그 동안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군부대 작전성 검토와 승인 등 협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했으나 이번 제한보호구역 해제로 시군의 행정처리만으로 개발 및 건축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또한, 2019년부터 민간인통제선 출입객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출입통제소에 RFID*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하여 연간 14,000여명의 도민들이 자유롭게 민통선을 출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반도체 칩에 저장된 데이터를 무선 주파수를 이용하여 비접촉으로 읽어내는 인식시스템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군(軍) 협의 없이 건축 또는 개발 할 수 있게 되므로 시군과 함께 각종 평화지역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민통선 출입절차 간소화에 따른 안보관광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변정권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은“군사규제 완화를 추진해 준 도내 관할사단의 상생발전 노력에 감사하며, 평화지역 주민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방부, 합참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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