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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천오정署] 전좌석 안전띠·자전거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등록날짜 [ 2018년12월06일 17시53분 ]

부천오정경찰서(서장 전준열)는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음주운전 특별단속과 개정된 도로교통법 정착을 위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위반과 자전거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 실시와 관내 주요 교차로와 사고 다발지역, 고속도로 나들목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벌인다.

 

조수석 및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 미착용 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며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과태료 6만원으로 늘어난다. 일반승용차는 물론 택시나 시외버스, 통학차량 등 안전띠가 설치된 차량은 모두 단속대상이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동호회 활동과 자전거 이용이 많은 휴일 주간시간대 자전거 전용도로 등 공개된 장소에서 가시적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하며,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기준인 0.05%이상이면 범칙금 3만원, 측정거부 시 10만원이 부과된다.

 

부천오정경찰서 관계자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후 약 2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치고 벌이는 단속인 만큼 12월 한 달 간 강력히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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