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12월 6일 제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2017. 6. 29일)을 그대로 수용하는 방향의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키로 하고,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행개위 권고안인 행정시장 직선제의 경우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정부에 요청하기 위해서는 도의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더불어, 도는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행정시장 직선제와 달리, 행개위의 또 다른 권고 내용인 ‘행정시 권역 조정’의 경우 조례 개정으로 가능하므로, 행정시 권역 조정은 행정체제 개편의 방향이 결정된 후 별도로 조례 개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날, 도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심의되는 과정에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보다 폭넓은 방향의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도에서는 행개위 권고안을 존중해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지만,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는 수정안 제출 및 도민사회의 다른 대안 제시 등에 열린 시각으로 임할 계획이다.
특히, 행정체제 개편안은 도민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자기결정권 존중 차원에서 주민투표 실시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고 현행 광역자치단체 단일계층구조(행정시 체제)로 행정체제를 개편할 당시 2005. 7. 27일 주민투표를 통해 행정체제 개편의 방향이 결정된 바 있다.
주민투표의 경우 찬반 또는 두 가지 안 중 택일하는 방식으로만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주민투표 실시 방법 및 시기에 대해서는 도의회와 협의하여 결정할 계획이다.
※ 주민투표 실시 시기·방법 등이 결정 되면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주민투표” 실시요구.(행안부 건의)
향후 행정체제 개편 추진 일정과 관련, 행정체제개편안은 주민투표, 도의회 의결, 국회 의결 등이 필요한 사안이며 도에서는 2019년 중으로 이 같은 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필요한 제도개선 절차를 최대한 마무리하고, 개편된 행정체제와 조정된 행정시 권역에 따른 충분한 실무적 준비를 거쳐 2022년 지방선거에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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