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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천시·원미경찰서] 불법유동광고물 합동단속
롯데백화점 주변 먹자골목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등록날짜 [ 2018년12월10일 10시33분 ]


 

부천시와 부천원미경찰서는 지난 12월 6일 롯데백화점 주변 먹자골목의 무질서한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했다.

 

이날 공무원, 경찰 등 60여 명이 투입돼 롯데백화점 주변 상업지역의 배너, 에어라이트 등 보행불편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불법유동광고물을 전량 수거·정비했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점포주에게 단속의 취지를 안내하고 계고를 통해 자율정비를 유도했으나, 자율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불법유동광고물이 증가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게 된 것이다.

 

부천시와 원미서는 상가밀집지역인 롯데백화점, 세이브존, 고려호텔, 송내역, 부천역 주변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서는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이 필요하다”며 “도시미관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업자와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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