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 서울 13 °C
로그인 | 회원가입
11월02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강화군] 민선7기 토지이용규제 완화 ‘결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농림지역→관리지역) 결정(변경) 및 (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결정
등록날짜 [ 2018년12월10일 14시43분 ]

민선7기 유천호 강화군수가 공약사업 일환으로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해 과감하게 추진 중인 토지이용규제 완화 및 개선책이 결실을 거두고 있다.

 

강화군은 지난 6일 제7회 강화군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에 대한 심의 2건과 자문 1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중 기 개발지, 농업진흥지역 해제된 농지와 보전산지가 아닌 산지에 대해 주변 환경여건 등을 고려해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27,916㎡)으로, 농림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798,393㎡)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이 원안 가결됐다.

 

그동안 수십 년간 농림지역에 묶여 각종 개발행위 제한을 받아 왔던 많은 불편이 해소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또한, 강화읍 일원 도시지역 중 건폐율 등 토지이용규제로 주거환경이 불량한 자연녹지지역 내 노후 취락지역 9개소 742,286㎡(관청1지구: 96,170㎡, 국화1지구: 128,337㎡, 국화2지구: 127,874㎡, 국화3지구: 120,332㎡, 국화4지구: 33,692㎡, 남산1지구 92,199㎡, 갑곳1지구: 64,357㎡, 갑곳2지구 44,719㎡, 신문1지구 34,606㎡)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결정(안)도 원안 가결됐다.

 

자연취락지구 지정 시 건폐율(20%→50%) 및 용적률(80%→100%)이 완화되어, 주거가 불량해도 개선하기 힘들었던 노후 취락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유천호 군수는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의 관리지역으로의 변경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거지에 대한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려 0 내려 0
구자송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강화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협약 체결 (2018-12-10 14:46:35)
[인천미추홀구] 주안 2030거리 불법광고물 특별 단속 실시 (2018-12-10 14:40:53)
[전라북도]전북과 삼성전자, 스...
[전라북도]전북, 세계한인비즈...
[충청남도]도내 생산·어획 수...
[충청남도]내포신도시 인구 4만...
[세종시]'세종상가공실박람회' ...
[충남천안시]외국인 근로자 희...
[대전시] 자운대에서 민관군 화...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