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에 위치한 폐기물처리업체 차고지에 불법 적치된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고, 수도권매립지에 가연성 폐기물 혼합 반입 근절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폐기물업체 7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 시 적발된 7개의 업체는 인천, 경기도, 서울시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받은 업체로서, 주요 위반사항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없는 차고지에 위탁받은 폐기물을 불법 적치한 행위이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은 인천 서구에서 승인한 건설 및 사업장 폐기물 임시 보관 장소가 없는 상황에서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불법으로 폐기물을 보관한 것으로, 적절한 보관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폐기물을 보관할 경우 침출수 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물론, 폐기물 자연발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도 있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지자체에 위반사항을 통보하고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며, 수도권매립지 주변 차고지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순찰과 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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