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지난 10월부터 2개월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집중 점검한 결과, 30개 사업장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하고, 이중 11개 사업장은 시 민생사법경찰과에 고발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을 낮추기 위해 미세먼지 생성에 영향을 주는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고 시민 생활환경에 영향을 주는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5개반을 편성해 실시했다.
위반 유형을 보면, 관할 인․허가 기관에 허가받지 않고 방지시설도 없이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해 조업한 행위와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규정에 맞지 않게 관리․운영하거나 폐기물 관리기준을 위반한 행위, 사업장 주변 인근 배수로에 폐수를 무단 방류한 행위 등이다
이 가운데 A업체 등 7개 카센터는 도심에서 대기오염방지시설도 없이 사업장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미신고 언더코팅 시설을 설치해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B폐기물처리업체는 관할 자치구에서 허가받은 폐기물 보관량보다 초과해 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사업장 내 보관하다 적발됐다.
C업체 등은 대기오염방지시설과 이에 부착된 덕트․후드를 훼손 방치한 채 운영하거나, 운영 일지 기록, 자가 측정 이행, 각종 변경신고 이행 등을 위반했다.
기타 위반사항으로는 D골재채취업체는 2018년 4월 폐수배출시설 사용중지 명령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폐수배출시설을 운영 중 야간에 사업장 인근 배수로로 폐수를 무단 방류했다.
E자동차 정비업체는 인․허가 신고를 하지 않은 세차시설을 설치해 자동차 도색이나 정비 후 무상으로 세차 서비스를 제공했다.
송용수 시 환경정책과장은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과 도심 주거지역 인근 소규모 대기배출업소 관리를 강화하고 환경오염 행위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