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구․군은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선비상 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주민 수송 등 지원되는 선박 및 헬기를 이용한 대피 계획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울산시, 남구, 북구, 울주군을 포함하여 울산해양수산청, 울산항만공사, 울산해양경찰서, 경찰청(김해공항경찰대), 산림청(양산국유림관리소) 등 총 9개 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여한다.
해상(선박)수송은 8월 30일 남구 장생포에 위치한 울산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서, 항공(헬기)수송은 9월 6일 울주군 서생면에 위치한 간절곶 스포츠파크에서 각각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해상수송은 선박 대기 장소, 임시선착장, 대피항 지정 적정성 △항공수송은 항로 및 헬기장 지정 적정성 △대피 소요시간 산출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이러한 점검과 훈련을 통해서 방사선 비상발생 시 주민대피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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