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방공기업 장에 대한 인사청문제도가 도입, 시행된다.
울산시(시장 송철호)와 울산시의회(의장 황세영)는 12월 12일 오후 2시 시의회 다목적회의실(4층)에서 ‘울산광역시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식’을 개최한다.
협약식은 인사말, 서명,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된다.
앞서 지난 10월초 울산시와 시의회는 산하 공기업 및 출연기관 기관장 후보자의 투명성 확보 및 경영능력 등을 사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제도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인사청문 대상은 울산시설공단, 울산도시공사, 울산발전연구원, 울산경제진흥원 등 4개 산하기관이다. 향후 대상기관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이 인사청문을 요청하며 시의회에서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관장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등을 질의와 답변으로 검증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요구와 서면질의를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청문회의는 차수 변경 없이 1인 1일로 하고, 인사청문의 결과는 공개하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은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률적인 근거 없이 시와 시의회 간 실시협약으로 인사청문회를 도입·시행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시와 시의회는 지방공공기관장 인사검증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데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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