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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인천해경,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일제정비 추진
지자체 합동 안전검사‧미등록 여부 등 일제 정비로 수상레저기구 안전관리 강화
등록날짜 [ 2018년12월12일 10시26분 ]

 

인천해양경찰서는 내년 2월말까지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일제정비는 수상레저기구로서의 기능 상실, 멸실, 소재 불분명 등 말소 대상 기구의 방치와 미등록 또는 안전검사 기간이 경과한 수상레저기구의 무단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

 

등록 대상 수상레저기구로는 수상오토바이, 총톤수 20톤 미만의 모터보트와 세일링 요트, 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 등이며, 등록 방법은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안전검사증과 보험가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신청을 하면 된다.

 

안전검사는 대행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에서 개인용 기구의 경우 5년, 사업용 기구는 1년마다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인천해경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등록 대상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검사 실시 및 보험가입 여부, 미등록 기구에 대한 등록과 장기 미사용 기구 말소 처리 등 수상레저기구 등록 사항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어 일제정비가 마무리되는 내년 3월부터는 안전검사 미실시 등 등록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현재 지자체에 등록된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일제 정비와 함께 안전검사 미수검 기구 소유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라며, “일제정비 및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3월부터 등록 관련 위법사항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벌여 수상레저기구 안전관리 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수상레저기구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기구 안전검사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행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044-330-2380),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032-777-9122),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02-422-611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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