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가 임대건물 등의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미추홀구는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의 임대건물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진행중에 있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103동 201호’, ‘3층 301호’와 같은 동·층·호를 말한다.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법정주소로 활용돼 우편물 및 택배 등을 정확하게 전달받을 수 있고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구는 지난해 6월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사를 마친후 소유자나 임차인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청장 직권으로 389건의 직권 부여를 시행했다.
구 관계자는 “상세주소 부여에 따라 주민들이 각종 우편물과 공과금 고지서 등을 정확히 수령하고 긴급 재난상황에서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직 상세주소를 신청하지 않은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상세주소 부여 신청은 건물의 소유자나 임차인이 구청 종합민원실을 방문하거나 토지정보과 도로명주소팀(☎ 880-4259)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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