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지난 10월 4일부터 12월 7일까지 사회복지법인 8개소와 사회복지시설 24개소에 대한 법인․시설 운영 실태 전반을 지도․점검한 결과 위법․부당행위 85건을 적발하고 107건의 행정처분을 시군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시도 합동점검 및 중앙점검에서 제외되었던 법인, 민원제보, 보조금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군별(8개 시군) 법인 1개소를 선정했다.
이번에 지적된 총 85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살펴보면, 회계 관련 분야가 50건(59%)으로 가장 많았고, 법인의 기본재산 관리 부실 등 법인․시설 운영 분야 16건(19%), 종사자 관리 8건(9%), 기능보강사업 분야 7건(8%), 후원금 관리 4건(5%)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적발건에 대해 여입 12건(482,184천원), 보조금 환수 8건(69,937천원), 개인환급 1건(4,963천원), 과태료 7건(최대 21,000천원) 등 총 5억 8천여만 원의 금액처분을 내렸으며 법인 이사교체 1건, 세무조사 의뢰 1건, 개선명령 53건 등 총 107건의 행정처분을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행정처분 세부내역〉
(단위 : 건수, 천원)
계
|
법인 이사교체
|
세무조사의뢰
|
금액 처분 유형
|
개선명령
|
시정
|
권고
|
주의
|
소계
|
여입
|
환수
|
과태료
|
환급
|
107
|
1
|
1
|
28
(578,084)
|
12
(482,184)
|
8
(69,937)
|
7
(21,000)
|
1
(4,963)
|
53
|
7
|
8
|
9
|
주요 위반사례로는 종사자 호봉 과다산정, 시설 운영 수익금 법인 임대보증 및 해외연수비 등 사적으로 사용, 보험금 임의 해지 후 법인 대표이사 본인 소유 토지 구입, 채용절차 없이 시설장 임의채용, 국비기능보강사업으로 준공된 시설 2년간 방치, 시설장이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결제, 법인 불법 농지 취득, 법인 재산 관리 소홀 등 다양한 사례가 적발되었다.
한편, 지도점검 중 지역자활센터는 한번 지정되면 반영구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 장애인 고용장려금 세부 집행기준이 없는 점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였으며
수급자 개인에게 지급되어야할 교육급여 중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적발되어 도내 아동양육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시정조치 했다.
경북도는 법인시설지도팀이 신설된 후(‘18.9.1) 목적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사회복지법인 5개소에 대해 설립허가를 취소했으며, 향후 3년 간 도내 사회복지법인 13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복지 부조리 근절을 위해 복지신문고 전용전화(☎880-4488, 사사건건 빨리해결)로 민원제보를 받고 있다.
이원경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최근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보조금 투명성 확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다”며 “사전교육 강화, 지적사례 전파 등 부정행위 예방에 중점을 둔 지도점검을 통해 신뢰받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