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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종이수입증지, 저무는 2018년과 함께 역사속으로.
연내 미사용한 종이증지는 환매신청 가능
등록날짜 [ 2018년12월12일 20시19분 ]

강원도는 그동안 민원수수료 납부제도로 운영해 온 ‘종이증지’에 대하여,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수수료 행정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내년부터 사용을 전면 폐지한다.

 

2019년부터 민원수수료 납부방식 중 하나였던 종이증지 사용은 폐지되며, 인증계기와 신용카드단말기, 전자납부 방식으로 개선된다.
 

이에, 도에서는 종이증지를 사용해 온 총포소지허가 민원의 신용카드 결제를 위해 경찰청 및 일선 경찰서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위택스」에서 전자납부가 가능토록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그리고, 현재 구입한 종이증지는 연내 사용하여 소진할 것을 권고하고, 2019.1.1. 이후에는 미사용 종이증지는 별도 환매신청을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종이증지 사용에 따른 회계사고 근절과 증지구매의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나아가「위택스」를 통한 모든 민원수수료의 전자납부가 가능토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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