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B-C유를 열공급시설(보일러)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도내 149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류 중 황함유량 검사를 실시한 결과 8개 업체(5.4%)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연료유에 포함된 황성분은 연소 시 아황산가스와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대기질을 악화시키고 산성비, 호흡기 질환들을 유발해 법으로 함유량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 및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대기환경보전법 저황유의 공급지역 및 사용시설의 범위에 따르면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 안성시, 여주군, 양평군 등 6개 시·군 지역은 황함유량 기준이 0.5%이하, 그 외 경기지역은 0.3%이하의 중유를 공급·사용해야 한다.
이번 점검에선 황함유량 검사와 함께 최근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미세먼지와 연계, 고형연료 사용시설과 병행해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B-C유의 먼지 오염물질 발생량은 1.49g/L로 LPG(0.07g/L)의 약 20배 이상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시키고 있다.
연구원은 앞으로도 도·시·군과 협업해 철저히 지도·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벙커C유의 검사실적 및 필요성
- 북부지역에 벙커C유․고형연료 보일러 사용 사업장 집중(道 전체의 90%)
o 벙커C유․고형연료 사용 보일러는 LPG등 보일러에 비해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여 대기오염 가중
※ 오염물질발생량(먼지) : 고형연료 5.0g/kg > 벙커C유 1.49g/L > LPG 0.07g/L
- 경기북부 시․군 대부분이 미세먼지(PM-10) 전국 평균인 45㎍/㎥ 보다 높은 실정
(단위 : ㎍/㎥)
- 북부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선 사업장 지도․점검 등도 중요하지만, 청정연료 전환 등 근본적인 해결책 필요
《추진근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34조(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제6조
□ 고형연료․벙커C유 사용현황
- 도내 벙커C유․고형연료 사용사업장 수는 총 159개소 임(북부 143, 남부 16)
o 이중 90%인 143개소가 북부지역에 소재, 특히 포천(57), 양주(50)에 집중
- 지도․점검 및 연료변경 유도 등으로 북부지역 사업장 수는 점차 감소 추세
※ ‘16년 8월 280개소 → ‘17년 3월 195개소 → ’18년 10월 143개소
(단위 : 개소)
연 번
|
시․군명
|
사용연료
|
연 번
|
시․군명
|
사용연료
|
계
|
고형
연료
|
벙커C유
|
고형연료+
벙커C유
|
계
|
고형
연료
|
벙커C유
|
고형연료+
벙커C유
|
총 계
|
159
|
25
|
130
|
4
|
북 부
|
143
|
23
|
116
|
4
|
남 부
|
16
|
2
|
14
|
-
|
9
|
남양주시
|
4
|
-
|
4
|
-
|
1
|
용인시
|
1
|
-
|
1
|
-
|
10
|
파주시
|
11
|
5
|
6
|
-
|
2
|
안산시
|
2
|
-
|
2
|
-
|
11
|
양주시
|
50
|
5
|
45
|
-
|
3
|
평택시
|
1
|
-
|
1
|
-
|
12
|
포천시
|
57
|
6
|
51
|
4
|
4
|
시흥시
|
2
|
2
|
-
|
-
|
13
|
동두천시
|
9
|
4
|
5
|
-
|
5
|
이천시
|
2
|
-
|
2
|
-
|
14
|
가평군
|
2
|
1
|
1
|
-
|
6
|
광주시
|
2
|
-
|
2
|
-
|
15
|
연천군
|
6
|
2
|
4
|
-
|
7
|
안성시
|
3
|
-
|
3
|
-
|
|
|
|
|
|
|
8
|
여주시
|
3
|
-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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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황유 공급‧사용지역 범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
- 황함유량 0.5% 이하 : 포천, 가평, 연천
- 황함유량 0.3% 이하 : 고양, 파주, 양주, 동두천, 구리, 남양주, 의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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