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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 보환원, 고유황 불법 B-C유 사용 업체 적발 … 미세먼지 저감 박차
도 보건환경연구원 2018년 1월~11월, B-C유 中 황 함유량 검사
등록날짜 [ 2018년12월13일 08시53분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B-C유를 열공급시설(보일러)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도내 149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류 중 황함유량 검사를 실시한 결과 8개 업체(5.4%)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연료유에 포함된 황성분은 연소 시 아황산가스와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대기질을 악화시키고 산성비, 호흡기 질환들을 유발해 법으로 함유량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 및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대기환경보전법 저황유의 공급지역 및 사용시설의 범위에 따르면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 안성시, 여주군, 양평군 등 6개 시·군 지역은 황함유량 기준이 0.5%이하, 그 외 경기지역은 0.3%이하의 중유를 공급·사용해야 한다.

 

이번 점검에선 황함유량 검사와 함께 최근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미세먼지와 연계, 고형연료 사용시설과 병행해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B-C유의 먼지 오염물질 발생량은 1.49g/L로 LPG(0.07g/L)의 약 20배 이상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시키고 있다.

 

연구원은 앞으로도 도·시·군과 협업해 철저히 지도·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벙커C유의 검사실적 및 필요성

- 북부지역에 벙커C유․고형연료 보일러 사용 사업장 집중(道 전체의 90%)

o 벙커C유․고형연료 사용 보일러는 LPG등 보일러에 비해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여 대기오염 가중

※ 오염물질발생량(먼지) : 고형연료 5.0g/kg > 벙커C유 1.49g/L > LPG 0.07g/L

- 경기북부 시․군 대부분이 미세먼지(PM-10) 전국 평균인 45㎍/㎥ 보다 높은 실정

 

(단위 : ㎍/㎥)

- 북부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선 사업장 지도․점검 등도 중요하지만, 청정연료 전환 등 근본적인 해결책 필요

 

《추진근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34조(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제6조

 

□ 고형연료․벙커C유 사용현황

- 도내 벙커C유․고형연료 사용사업장 수는 총 159개소 임(북부 143, 남부 16)

o 이중 90%인 143개소가 북부지역에 소재, 특히 포천(57), 양주(50)에 집중

- 지도․점검 및 연료변경 유도 등으로 북부지역 사업장 수는 점차 감소 추세

※ ‘16년 8월 280개소 → ‘17년 3월 195개소 → ’18년 10월 143개소

 

(단위 : 개소)

연 번

시․군명

사용연료

연 번

시․군명

사용연료

고형

연료

벙커C유

고형연료+

벙커C유

고형

연료

벙커C유

고형연료+

벙커C유

총 계

159

25

130

4

북 부

143

23

116

4

남 부

16

2

14

-

9

남양주시

4

-

4

-

1

용인시

1

-

1

-

10

파주시

11

5

6

-

2

안산시

2

-

2

-

11

양주시

50

5

45

-

3

평택시

1

-

1

-

12

포천시

57

6

51

4

4

시흥시

2

2

-

-

13

동두천시

9

4

5

-

5

이천시

2

-

2

-

14

가평군

2

1

1

-

6

광주시

2

-

2

-

15

연천군

6

2

4

-

7

안성시

3

-

3

-

 

 

 

 

 

 

8

여주시

3

-

3

-

 

 

 

 

 

 

 

 

▪ 저황유 공급‧사용지역 범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

- 황함유량 0.5% 이하 : 포천, 가평, 연천

- 황함유량 0.3% 이하 : 고양, 파주, 양주, 동두천, 구리, 남양주, 의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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