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동절기 안전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달 13일까지 안전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중점 단속 사항은 음주운항, 낚싯배 등 승객의 주류 반입 및 음주행위, 구명조끼 착용 의무 선박 내 구명조끼 미착용, 낚싯배 등 신분확인 위반행위 등이다.
특히, 최근 낚시를 주제로 한 TV 프로그램이 대중의 인기를 얻으면서 낚시 인구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추운 날씨에 선상낚시를 즐기다 어획물을 안주로 음주를 하는 등 안전 저해행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따라 인천해양경찰서는 경비함정과 파출소 순찰을 강화해 해‧육상에서 안전 위반행위에 대한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동절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한 달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라며 “선박종사자나 승객 스스로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법질서 확립과 사고 예방에 앞장서달라” 라고 당부했다.
한편, 인천해양경찰서는 2017년 11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관내 음주운항으로 3건을 단속했으며, 선박 사고 신고접수 총 26건 중 화재가 3건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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