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제1조에서는 소방의 존재 이유를 밝히고 있다. 바로 『화재를 예방, 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 하는 것이다. 소방관들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오늘도 여전히 불철주야 각종 재난 현장을 누비고 있다.
하지만 이런 소방관들이 때로는 인사불성이 된 ‘주취자’를 상대하느라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단순히 술에 취해 119구급대를 부르거나, 입에 담지 못할 폭언과 폭행 등으로 인해 현장 활동을 하는 대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얼마 전 주취자에게 폭행을 당한 베테랑 여성구급대원이 뇌출혈로 사망한 일이 이슈가 된 적이 있었지만, 주취자 난동은 여전히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주취자에 의한 소방관 피해는 재난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119안전센터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119안전센터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공공화장실을 개방하고 길 안내, 민원 접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상습적으로 주취자가 방문해 언제 욕설과 난동을 부릴지 몰라 소방관들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관공서 주취자 소란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관공서 주취소란)에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조항이 있다. 그러나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피해를 입은 소방관들은 그동안 적극적으로 처벌을 원하기보다는 소극적으로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출동대기 중인 소방대원의 안전과 대국민 소방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이제는 적극적인 법적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위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만으로 주취자 소란이 근절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강력한 처벌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시민들의 인식전환이다. 관공서 주취소란이나 주취자에 의한 폭행으로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을 때, 정작 위험에 처해 긴급하게 소방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내 가족, 내 친구가 될 수도 있다. 주취자 난동·폭행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범죄행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인천서부소방서 최상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