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는 음주운전 근절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공사는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으로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무조건‘해임’,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최고‘정직’처분, △0.08%이상 최고‘강등’처분 등 법령이 정한 최고 수준의 징계로 처벌을 강화하고, 특히 고도의 청렴성을 요구하는 팀장이상 간부가 음주운전으로 적발 될 경우 즉시 직위해제하기로 하였다.
또한‘음주운전 공동 관리 책임제’를 적용하여 직근 상급자가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신분상 조치하는 등 음주운전을 한 본인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방치한 자까지 엄중 처벌할 계획이며, 음주운전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음주운전 근절 서약, 회식문화 개선 등 다양한 음주운전 ZERO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공사 김동호 사장은 “음주운전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며, 강도 높은 처벌과 사전예방교육, 다양한 캠페인으로 음주운전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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