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도시 외곽 지역의 개발 활성화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용적률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시행령에서 50퍼센트에서 80퍼센트 범위 안에서 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현행 조례에서는 용적률 50퍼센트 이하로 정하고 있다.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은 ‘국토계획법’상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의 용적률이 보전적성이 높은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농림지역의 용적률인 80퍼센트 보다 강화되어 있어, 도시 외곽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저해 요소로 일부 평가를 받아왔다.
울산시는 이 조례 개정 추진을 통하여, 관내 거주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에 맞추어 귀농·귀촌을 유도함에 따라 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는 앞으로 입법예고를 통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및 시의회 의결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내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과 기업이 일상에서 겪고 있는 생활 속의 불편 사항을 발굴·검토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