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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연말 청렴주의보 발령
공직기강 확립·음주운전 근절 위한 특별감찰 대대적 실시
등록날짜 [ 2018년12월18일 19시16분 ]

제주특별자치도는 청렴주의보를 발령(2018-3호)하고, 공직자 특별감찰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찰은 도 청렴혁신담당관 및 소방본부가 합동으로 4개반 9명의 특별감찰반을 편성, 이달 말까지 도 본청은 물론 행정시, 소방본부, 각 소방서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연말 공직자 특별감찰 점검사항은 당직자의 음주행위 등 복무기강 해이사례, 공직자의 근무지 무단이탈, 출·퇴근시간 미 준수, 관용차량 사적사용, 직위를 이용한 부당지시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행위 등이다.
 

또, 민원처리 소홀·지연 행위 등 근무태만, 보안점검 실태, 소방 출동장비 및 출동태세 등에 대해서도 중점 점검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감찰 기간 비위행위가 적발됐을 경우에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무관용 원칙 적용과 부서장까지 연대책임을 물어 문책하는 등 엄중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예방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도민 및 공직자들의 애로사항도 적극 청취하고 해결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음주운전 행위로 인해 공직사회의 신뢰가 저하되지 않도록 음주운전 예방 문자(SMS)메시지를 전 직원들에게 매주 1회 발송하고 있다.
 

또, 음주운전 적발 처분사례를 월 2회 전파하는 등 공직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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