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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직적 불법고리사채업체 2곳 압수수색. 조직원 7명 형사입건
등록날짜 [ 2018년12월18일 19시20분 ]

지난 11월 고리대금, 불법추심 등으로 서민 괴롭힌 2개 대부조직 압수수색
민선 7기 출범 이후 10개 불법고리사채업체, 총 16명 형사입건
연 이자율 최대 3,517% 까지 수수한 악덕업자도 있어
경기도 특사경, “경기도에서 불법사채업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 보여줄 것”

 


 

경기도가 조직적으로 불법고리사채업을 해온 2개 불법사채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사채업자 7명을 형사입건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11월 두 차례에 걸쳐 광주시와 고양시에 있는 불법 고리사채 조직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살인적 고금리, 불법추심 등으로 서민을 괴롭힌 불법사채업체 조직원 7명을 형사입건했다. 특사경은 이들 7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할 계획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먼저 지난 달 14일 광주시 A불법사채업소를 압수수색했다. A업체는 대부업체로 정식등록도 하지 않고 2014년부터 주부, 자영업자 120여명에게 총 10억여 원을 대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연리 233%에 달하는 원리금를 챙기는가 하면 변제가 지연될 경우 자녀들의 학교, 사업장을 찾아가 빚 독촉을 한 혐의로 사채업체 조직원 2명이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이어 11월 27일에는 고양시에 있는 B불법고리사채조직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정식 등록을 한 대부업체였지만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신고한 사무실외 별도 아지트를 차려놓고 자영업자 등 200여명에게 약 15억여 원을 대부한 후 수수료와 선이자를 미리 뗀 후 지급하는 ‘선이자 떼기’, 채무자가 기한 내 빚을 갚지 못하면 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하여 다시 빌려주는 일명 ‘꺾기’ 등의 수법으로 연리 732%에 달하는 원리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도 특사경은 이 업체 조직원 5명을 형사입건했다.

 

한편, 경기도특사경은 민선 7기 출범이후 12월 18일까지 앞선 2가지 사례를 포함해 불법고리사채업체 10개소에서 16명을 검거했으며, 이들을 미등록 대부 및 불법광고, 법정금리초과수수 혐의로 모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사경은 특사경 수사관이 대출희망자로 위장해 전화로 유인하는 이른바 ‘미스터리 쇼핑’ 수사를 통해 시흥시 등 4개시에서 7개 업체 8명을 검거했으며, 평택시에서는 오토바이로 불법고리사채 전단지를 배포한 사채업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도 했다.

 

이들 가운데는 100만원을 대부하면서 피해자가 기한 내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4회에 걸친 ‘꺾기’ 대출을 통해 3,517% 이자를 받은 악덕 사채업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특사경은 불법고리사채 전단지에 적혀있는 전화번호 400여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신정지 요청해 더 이상 불법고리사채 영업을 못하게 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사람 죽이는 불법 고리사채에 대한 전쟁을 선포할 만큼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왔다”면서 “경기도에서 불법사채업을 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일명 ‘선이자 떼기’, ‘꺾기’수법)

선이자 떼기 : 대부할 때 이자를 미리 떼고 원금을 지급하는 수법

예) 돈을 100만 원 빌릴 경우 100만 원을 다 주지 않고 수수료 10% 및 선이자 5만 원 떼고 실제로는 85만 원을 지급하는 수법

꺾기 : 채무자가 기한 내 빚을 갚지 못하면 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하여 다시 빌려주는 식으로 원리금을 부풀려 나가는 수법

예) 납부기한이 되었는데 원리금 100만 원 중 50만 원을 갚지 못한 경우 다시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미납금 50만원을 공제하고 수수료 10만 원과 선이자 5만 원을 떼고 실제로는 35만 원을 지급하면서 200만 원을 갚도록 하여 원리금을 불리는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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