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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자동차 검사소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
등록날짜 [ 2018년12월19일 12시40분 ]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권순호)는 진해구 자동차 검사소 15개소를 대상으로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부스를 설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차량화재 발생 시 운전자의 안전과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8년 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차량화재는 3만 784건으로 하루 평균 13건이며 이 중 5인승 차량화재의 비율은 47.1%를 차지했다.

 

차량화재는 복잡한 전기배선, 연료계통의 이상, 엔진과열 등에 의해 발생하며 차량에 소화기가 없어 초기 진화에 실패해 불길이 순식간에 확대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소방본부는 자동차 검사소를 대상으로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 전단지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교육, 홍보를 실시했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7인승 이상 차량은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 내에서도 소화기 비치 의무화 법안이 발의 중이다.”며 “가정 내 뿐 아니라 차량에도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피해에 대비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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