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서울 1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1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창원소방본부] 구급대원 폭행 근절 홍보
등록날짜 [ 2018년12월20일 09시43분 ]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권순호)는 연말 주취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 및 폭행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구급대원 폭행사건 90% 이상이 주취자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연말연시 술자리가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구급대원 폭행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기본법에 의하여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민 대상 구급대원 폭행 근절 캠페인과 SNS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여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유도할 계획이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구급대원은 시민의 소중한 생명지킴이이다.”며 “구급대원 폭행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이인호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창원소방본부] 고층건물 사고 대비 인명구조훈련 (2018-12-20 09:44:53)
[울산시] 시내버스 이용객 편의 위해 일부 노선 개편 (2018-12-20 09:36:09)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