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 서울 -2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1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전북군산해양경찰서]서해 한ㆍ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어획량 축소한 中어선 1척 나포
등록날짜 [ 2018년12월20일 10시47분 ]


 

서해 한ㆍ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불법조업 하던 중국어선 1척이 18일에 이어 해경에 추가 검거됐다.

 

20일 군산해양경찰서는 “19일 오후 1시10분께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148km 해상에서 조업하던 99t급 쌍타망 중국어선(선장 39살 후씨, 승선원 9명) 1척을 ‘경제수역 어업 주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 조사결과 나포된 중국어선은 이달 15일 서해 한ㆍ중 어업협정 해상에 진입해 선박 2척이 그물을 함께 끌며 조업하는 쌍타망(일명 쌍끌이) 어업으로 아귀 등 잡어 4,580kg을 어획했다.

 

하지만, 선장이 작성한 조업일지에는 472kg이 빠진 4,108kg을 포획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 같은 혐의를 토대로 해당 어선을 현장에서 나포하였으며, 담보금 3천만원을 납부 받고 어제 저녁 10시30분께 석방했다.

 

서해 해경청이 18일부터 20일까지 벌이고 있는 ‘불법조업 외국어선 불시 특별단속’에서 신안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일지 축소기재 혐의로 4척이 검거되고, 군산 어청도 인근에서 3척이 검거됐다.

 

박종묵 군산해양경찰서장은 “한ㆍ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조업하기 위해 납부하는 입어료(入漁料)가 전년도 조업실적이 반영되고 조업 총량도 제한되기 때문에 어획량을 축소하려는 시도가 많이 발생한다.”며 “허가 어선의 조업조건 위반 사례가 계속 단속되는 만큼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 불법조업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18일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군산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은 2척은 어제 오후 2시께 각 각 담보금 3천만원을 납부하고 현지에서 석방됐다.

 

올 현재까지 군산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은 9척으로 이들이 납부한 담보금은 3억 4천만원에 이른다.

올려 0 내려 0
박광수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통영해양경찰서]통영해경, 두미도 해상 만취(0.208%) 음주 운항 선박 검거 (2018-12-20 10:50:33)
[인천서부소방서] (주)경인양행 현장예찰 통해 안전컨설팅 (2018-12-20 10:43:32)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