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한ㆍ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불법조업 하던 중국어선 1척이 18일에 이어 해경에 추가 검거됐다.
20일 군산해양경찰서는 “19일 오후 1시10분께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148km 해상에서 조업하던 99t급 쌍타망 중국어선(선장 39살 후씨, 승선원 9명) 1척을 ‘경제수역 어업 주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 조사결과 나포된 중국어선은 이달 15일 서해 한ㆍ중 어업협정 해상에 진입해 선박 2척이 그물을 함께 끌며 조업하는 쌍타망(일명 쌍끌이) 어업으로 아귀 등 잡어 4,580kg을 어획했다.
하지만, 선장이 작성한 조업일지에는 472kg이 빠진 4,108kg을 포획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 같은 혐의를 토대로 해당 어선을 현장에서 나포하였으며, 담보금 3천만원을 납부 받고 어제 저녁 10시30분께 석방했다.
서해 해경청이 18일부터 20일까지 벌이고 있는 ‘불법조업 외국어선 불시 특별단속’에서 신안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일지 축소기재 혐의로 4척이 검거되고, 군산 어청도 인근에서 3척이 검거됐다.
박종묵 군산해양경찰서장은 “한ㆍ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조업하기 위해 납부하는 입어료(入漁料)가 전년도 조업실적이 반영되고 조업 총량도 제한되기 때문에 어획량을 축소하려는 시도가 많이 발생한다.”며 “허가 어선의 조업조건 위반 사례가 계속 단속되는 만큼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 불법조업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18일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군산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은 2척은 어제 오후 2시께 각 각 담보금 3천만원을 납부하고 현지에서 석방됐다.
올 현재까지 군산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은 9척으로 이들이 납부한 담보금은 3억 4천만원에 이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