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이창주)는 20일(목) 새벽 3시 15분경 통영시 두미도 해상에서 만취한 상태로 어선을 운항한 박모씨를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검거된 박모씨(50대)는 고성선적 연안복합어선 A호(2.95톤, 승선원 2명) 선장으로 지난 18일 오후 3시경 고성군 맥전포항에서 조업차 출항하여 20일(목) 새벽 3시 15분경 두미도 북방 약 2해리 해상에서 항해중 통영해경 경비정에 혈중알콜농도 0.208%으로 검거되었다.
박모씨는 20일(목) 새벽 2시경 낙지 주낙 조업중 선원 김모씨(50대)와 함께 막걸리 약 2리터를 나눠 마신뒤 A호를 운항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주변 조업중인 선박이 A호가 비틀거리며 항해하는 것을 보고 통영해경으로 신고하였다.
해상 음주운항 대상은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 조작 또는 지시를 한 경우이며 해사안전법 기준 처벌은 ▲ 5톤이상 선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5톤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통영해경은 지난 12일부터 오는 1월 13일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해양음주문화를 개선하기 위한『동절기 음주운항 특별단속』실시중으며, 현재까지 총 3건의 음주운항사범이 검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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