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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립 계획 백지화
주거 복지에 시급한 행복주택 건립 위한 대체부지 적극 물색
등록날짜 [ 2018년12월20일 20시34분 ]

 

제주특별자치도는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립 계획을 백지화하고, 부지를 미래세대 및 도민의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한 공공시설용지로 남겨두기로 결정했다.
 

시민복지타운 부지는 2011년 12월 시청사 이전 불가 결정 이후 관광환승센터, 비즈니스 센터, 쇼핑 아울렛, 분양형 공동주택 등 다양한 활용방안이 제시되어 왔으나, 공공성 및 경제성 결여로 검토 단계에서 모두 무산됐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2016년 5월,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거부담경감을 위한 국가시책사업인 행복주택 사업공모를 7월 말까지 제출토록 함에 따라 시급하게 국·공유지를 물색 중에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직주근접과 교통편리, 규모 등을 봤을 때 적합부지로 판단돼 7월26일 응모해 9월 21일에 선정됐다.
 

제주도는 지난해 6월 시민복지타운 시청사부지 전체 4만 4,700㎡ 가운데 30%인 1만 3000㎡에 700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을 건설하고 나머지 70% 중 40%는 공원으로, 30%는 주민센터 등 향후 공공시설을 위한 여유부지로 조성하는 공간활용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 주체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지방공사로서 지방공기업 등이 2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규정된「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라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립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을 의뢰하였고, 12월 13일 완료되어 도에 제출했다.

 

〈타당성 검토결과〉

․ 경제성 (미흡) : B/C 값이 0.7064, 기준비율(1.0) 하회

 ․ 재무성 (보통) : 재무성분석 결과 1.0009, 기준비율(1.0) 상회

 ․ 정책성 (다소양호) : 중앙정부의 주거복지 정책방향과 부합

 ․ 결 론 : 사업 타당성은 전반적으로「보통」

 

제주도는 제출받은 용역 결과가 타당성이 ‘보통’으로 도출되어 행복주택 추진에는 문제가 없으나, 찬반이 팽팽한 상황을 고려해 미래세대를 위한 공공용지로 남겨두자는 도민 일부 의견을 반영하고, 행복주택은 시간을 두고 대체부지 물색 등 대안 마련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주거복지 차원에서 행복주택 건립이 시급하지만 국·공유지, 기존 시가지 정비, 택지개발 등을 통해 대체부지 확보가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큰 틀에서 미래에 공공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백지화 한 것이다.
 

제주도는 공공용지로 유보함에 따른 시민복지타운 부지의 활용은 시간을 두고 의견 수렴을 거쳐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주도는 앞으로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700세대를 대체할 도심지역 내 국․공유지 등과 공공시설을 활용한 복합개발과 기존 시가지 정비 및 읍․면․동지역 균형개발을 통해 다양한 규모의 행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의 주거복지정책과 연계하고 지난 12일 발표한 ‘2027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종합계획’에 제시된 택지공급 계획에 따라 다양한 규모의 택지공급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 등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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