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지난달 5일부터 1개월간 환경분야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8곳을 적발해 의법 조치했다.
이번 단속은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설치신고 이행여부 등 관련법 준수 여부와 동절기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분야 전문가 등 34명, 공무원 36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됐다.
단속 결과 전의면에 위치한 A사업장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시설을 운영해 고발조치 됐다.
이외에도 경미한 위반 사항이 적발된 7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과 함께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단속에서는 사업장별로 환경시설 관리요령 등에 관한 현장지도와 기업의 환경시설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 지도가 함께 실시돼 기업으로부터 호평을 얻었다.
곽점홍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단속은 동절기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동파방지와 화학물질 관리에 초점을 맞춰 실시됐다”며 “내년에도 시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민·관 합동단속을 확대 실시해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오염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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